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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모닝 라운지] 북한산 올라 막걸리 한잔, 과태료 5만원!

조회 수 770 추천 수 0 2018.03.08 15:33:51

자연공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환경부가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1차 적발되면 5만원, 2차 적발부터는 한 번에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닝 라운지] 북한산 올라 막걸리 한잔, 과태료 5만원!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64건으로 전체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의 5%로 나타났다. 음주 이후 추락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10명)는 전체 사고 사망자의 11%를 차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북한산 대남문 정상 등 전망이 좋고 평탄한 지점에서 술을 마신 뒤 산을 타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탐방객이 많았다"면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탐방로와 산 정상 등 인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 행위를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적발 시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외래 동물을 자연공원 풀어놓는 것은 물론 외래 식물을 공원에 심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김효인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7/2018030700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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