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뉴스

[강원일보][대청봉]전통주로 지역의 미래 찾자

조회 수 989 추천 수 0 2019.08.26 11:33:17

 양양주재 부국장

  2019-8-26 (월) 18면
박영창 양양주재 부국장

 
올해는 주세법 시행 110년이 되는 해다. 1909년 주세법이 발효되고 1910년 완전히 주권을 잃자 1916년 일제는 주세령을 실시하게 된다.

1916년 시작된 주세령의 핵심은 자가용 술의 제조를 `제한면허제'로 수정해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는 술을 빚을 수 없게 만들고 면허의 상속도 막았으며 빚은 술의 판매·양도를 금하게 된다. 이때 처음 술이 과세대상이 됐고 면허 없는 술 제조가 금지되면서 가양주도 사라지게 됐다. 1918년 37만5,757곳에 달했던 가양주 제조 면허자가 1932년 단 1곳으로 줄어들었을 정도다.

일제가 집집마다 빚어 오던 우리 전통술인 가양주를 금지시키면서 600여 종의 우리 술은 거의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화학주의 홍수 속에서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트렌드는 술을 음식으로 생각하고 과하게 하지 않던 우리 전통을 돌아보게 했다. 현재 국내에서 막걸리 등을 생산하는 양조장은 850곳(약주나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등 전통주로 분류되는 주종 포함) 이상이며 생산되는 막걸리도 1,500여 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문화재관리국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로 민속주를 지정하고 있다. 1985년 소주류 4종, 곡주류 6종, 약용주류 3종 등 13종을 전통 민속주로 지정했다. 이후 각 시·도에서 독자적으로 25종류의 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우리 술 하나마다 제각각 웅숭깊은 역사가 담겨 있다. 전통주는 그 역사를 오늘에 재현한 장인들의 노고가 담긴 귀한 문화상품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우리 전통주의 맛과 향을 한국인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 전통주용 플레이버휠(Flavor wheel)을 개발했다. 그동안 전통주를 평가할 때 와인이나 일본주(사케)의 평가기준을 사용했으나 전통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해 전통주만의 평가기준이 필요했다.

전통주를 부활시키기 위해 정부는 2017년 전통주에 `인터넷 판매 허용'이란 특혜를 부여했다. 덕분에 우체국쇼핑몰, 옥션, G마켓 등에서도 다양한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주문·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만찬주로 2억원짜리 마오타이주가 등장했다는 기사가 화제에 올랐다. 2억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자국의 전통주를 그 정도로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키워내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원도가 전통주 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탁주·약주·소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전통주 산업과 농업·농촌 및 음식·관광 등 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 강화를 통한 판매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강원도는 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천·지·인(天地人)'을 고루 갖추고 있다. 곳곳에 좋은 쌀, 좋은 물, 청정 공기, 장인들이 있다.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령을 먼저 바꿔야 한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술이 `전통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우리 술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규정한 뒤 어떤 술이 좋은 술인지 규정해야 한다. 또 쌀과 전통누룩, 장비 등을 분석하는 연구기관 등 전통주 제조를 물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관도 필요하다.
대량으로 소비하는 술 시장이 저물어가고 있다. 적게 마시더라도 맛을 즐기는 문화가 커지고 있다.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지고 있는 개성 있는 전통주의 부흥을 통해 지역 술, 동네 술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잃어버린 우리 시골과 동네라는 `지역 문화'가 복원되기를 기원한다. 





출 처 : http://www.kwnews.co.kr/nview.asp?s=1101&aid=2190825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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