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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혀 꼬인 정부, 취했나

조회 수 2422 추천 수 0 2019.05.14 12:32:57

[Close-up] "주세법 바꿉시다"… "아니, 늦춥시다"… 결국 없던 일로
2년 갈팡질팡 주세법… 커지는 백지화 가능성

주세법 개편이 결국 2년 넘게 갈팡질팡하다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주종별 입장 차가 첨예해 주세법 개정을 백지화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주세법 개정을 백지화할 경우 특히 수입 맥주와의 세금 체계 역차별을 호소했던 국내 맥주 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맥주 업체 관계자는 "국산을 억지로 보호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외국산과 차별만 없애 달라는 것인데 정부가 왜 해결책을 못 내놓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맥주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똑바로"

한국의 주세 제도는 종가세(從價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조 원가나 수입가 등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같은 주종(酒種)에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2017년 초부터 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종가세를 주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從量稅)로 바꾸는 게 골자다. 종량세는 종가세와 달리 같은 주종에서 세금이 비슷해진다.

주종별 종량세 입장 외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업계가 국산 맥주 업계다. 국산 맥주 업계는 "현행 주세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다. 현행 주세법에서 국내 맥주의 경우 제조 원가와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을 세금 매기는 기준으로 삼는 반면 수입 맥주는 업체가 임의대로 정하는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액부터 차이가 난다. 문제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주세·교육세·부가세 등이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통상 수입 맥주가 국내 맥주보다 과세표준액이 낮기 때문에 업체가 도매상에 주는 출고가에서 국내 맥주가 수제 맥주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경우까지 있다.〈그래픽 참조〉 국내 맥주 업체 관계자는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의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국내 맥주 업체는 종가세 때문에 국내 맥주 업체까지 외국에 나가 맥주를 만들어 수입하는 바람에 국내 일자리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한다.

국내 맥주 시장에서 수입 맥주의 점유율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편의점을 중심으로 '수입 맥주 4캔에 1만원' 행사가 일반화하면서 2012년 3.9%에 불과했던 수입 맥주 점유율은 지난해 22.6%까지 커졌다. 업계에선 올해 수입 맥주의 점유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하이트진로롯데주류의 맥주 공장 가동률은 30%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오비맥주는 2016년까지 국내에서 생산했던 버드와이저와 호가든 캔맥주를 2017년부터 해외에서 전량 생산해 수입하고 있다.

스텝 꼬인 정부… 수제맥주협회 "생존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맥주에서 논의가 시작된 주세법 개편은 지난해 7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소주를 포함하는) 전 주종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주세법 개정을 재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그해 11월 기재부는 "내년(2019년) 3월까지 개편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월 홍남기 부총리는 "4월 말에서 5월 초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는 지난 7일 돌연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세법 개편을 전 주종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스텝이 꼬였다"고 말했다. 주종별로 업계 입장이 다른데 한 번에 주세법을 개편하려다가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소주와 전통주 업체 중에선 가격(세금) 인상이 없을 경우 종량세 전환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많다. 정부는 주세법 개편으로 '국민 술'인 소주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위스키 등 고가 주류는 주세법 개편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 주류는 오히려 종량세 체제에서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맥주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맥주 업체 관계자는 "맥주는 현행 종가세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유일한 주종"이라며 "정부가 전 주종 개편이라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스스로 출제하고 문제 풀기를 포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기재부가 주세법 개정 발표 시점을 연기하자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사실상 2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바람에 많은 맥주 업체는 생존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입장문을 냈다.


☞종가세와 종량세

종가세(從價稅)는 제조 원가나 수입가 등 가격을 기준으로, 종량세(從量稅)는 주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국내 맥주업계는 영업이익을 포함한 제조원가를 세금 부과 기준으로 하는 국내 맥주와 달리 수입 맥주는 업체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신고가를 기준으로 해 공정한 가격 경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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