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빚기 질문과 답변

약주 거름의 법적 기준..

조회 수 3249 추천 수 0 2018.12.01 23:57:42

아래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역시나 주세법을 혼자 공부하는데

약주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것


이라고 나와있는데

용수로 떠내는것도

여과라고 할수있을까요??


어디까지 여과해야 여과일까요??


두루봐

2018.12.02 19:58:25
*.62.179.1

앞에 답변 드린것처럼 답은 주세법이나 시행령/별표에 있습니다. 담에는 법령을 직접 찾아 보시는게 도움이 더 되실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 찾아 보니
주세법 시행령에
제41조(약주의 혼탁도 범위)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 이하(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 하여야 한다.

술이 약주가 될지 말지는 이 기준에 부합 해야 하기에 용수에서 뜬 술이 약주에 들어 갈지 말지는 판단 할수 없습니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는 흔들면 뿌옇게 되는 표준 시료와 비교해 탁도를 판별하는데 저는 기자재가 없어 18ebc는 어느 정도 인지 감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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