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빚기 질문과 답변

법적으로 이렇게 만든 술도 탁주일까요?

조회 수 2814 추천 수 0 2018.11.30 17:36:10

주세법에 관심이 생겨서


술의 종류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려고 하는데


막걸리를 빚을 때,


고두밥과 누룩을 섞은 것에

전에 빚은 막걸리를 조금 넣으면

더 단 술이 나온다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막걸리를 넣어서 발효한 술도

법적으로 탁주일까요?


궁금합니다. 


두루봐

2018.11.30 22:56:01
*.62.179.90

네. 탁주 입니다. 주세법을 저도 다시 살펴 보니
주세법상 탁주는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澱粉糖)과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 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이라 정의 되어 있기에 주세법상의 정의를 만족 합니다. 사용 가능한 원료 및 첨가 가능한 물료는 주세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외에 물료를 넣으면 탁주가 될수 없기에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밤막걸리는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자세히 보면 제품 포장에 '막걸리, 탁주'란 단어를 쓸수 없고 30%의 주세를 내고 있는 제품 입니다.
배상면선생님 책에 보면 예전에는 빚은 막걸리를 주모로 쓰기도 했다는데 저도 시험 해보지는 못했고 상업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생각에는
- 밑술의 효모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도 있고
- 이미 퇴화된 효모의 첨가는 무의미 할수도 있고
- 주모에 잡균이 있으면 오히려 밑술이 오염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실험을 해보시면 재미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상 당의 무게당 나오는 알코올의 양은 일정 하기 때문에(이론상 1kg당 약 0.65리터) 술을 제대로 만들었는데 달다 하면 알코올로 전환된 당의 비율이 낮아 졌다는 말이고 재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지 모주를 넣어서 더 달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세법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주류면허지원센터 자료실 자료 참고 하시고 주세법시행령 위주(별표 포함해서)로 보시면 도움이 될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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