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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뷰][확 풀린 韓 주세개편④] 저물던 전통주·수제맥주, 반전기회 '덥석'

조회 수 1470 추천 수 0 2020.05.22 19:46:39
전통주뉴스사진.jpg : [이코노믹뷰][확 풀린 韓 주세개편④] 저물던 전통주·수제맥주, 반전기회 '덥석'

주류 위탁 생산 허용...수제맥주 소매점 진출

전통주 시장, 막걸리 인정 범위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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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정부가 주류 위탁 생산을 허용하면서 저물고 있던 막걸리와 수제맥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제맥주는 설비가 부족한 업체들도 소매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본래 현행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 별 발급으로 위탁생산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제조 시설을 갖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같은 주류 생산 제조자에게 위탁할 경우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양조장의 경우 생맥주 설비만을 갖춘 곳이 대다수다.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가정용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병ㆍ캔 설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편안으로 위탁 생산이 가능해지면 영세업자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소비자들의 수요도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납세증명표지 간소화, 주류 첨가재료 확대 등 개선 방안도 수제맥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증명표지의 경우 소량 생산업체들은 대규모 구매가 어려워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수제맥주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어도 캔이나 병으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서 안타까지만, 이제는 소매점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통주 시장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하고 전통주 홍보관에서 시음을 허용키로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전통주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전통주는 주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만드는 ‘민속주’와, 지역 농산물 등으로 만드는 ‘지역 특산주’로 규정된다. 때문에 대중들이 흔히 알고 있는 ‘국순당’, ‘화요’, ‘백세주’ 등 막걸리 업체들은 전통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막걸리 업체들은 계속해서 전통주 범위를 명인과 지역특산 술에 제한하지 않고 시중 막걸리 제품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으로 전통주는 세율을 50% 감면해주고 인터넷 판매도 허용되지만, 막걸리 기업들은 그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다.

막걸리 업체 관계자는 “이번 주류안 개편으로 신고제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는 점은 도움이 되지만 세금감면과 인터넷 판매 가능은 순수 전통주에 해당하는 기업들만 해당이 되는 안 일뿐”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대중적인 막걸리는 전통주가 아니기 때문에 막걸리 기업들은 여전히 대중들의 인식과 법적인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으로 수제 맥주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고, 최근 막걸리나 전통주도 젊은 층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통주의 범위를 확대해 산업군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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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https://news.zum.com/articles/60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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